구글세 Google Tax
미국의 검색업체 '구글(Google)'등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IT기업의 대표대표 포털사이트가 구글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세금으로 '디지털세'라고도 한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다.
구글세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구글의 검색시장 독과점 폐해문제와 함께 공론화하기 시작해,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에서 24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공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 10월 5일에 OECD와 G20은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15개의 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OECD는 2020년 12월까지 '디지털세'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벱스이행체계 BEPS Inclusive Flamework)는 IT, 제조업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간의 이견이 커서 '디지털세' 최종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최소 4-5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인다. '디지털세'가 시행되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부터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는 '최종안이 합의되면 환급해 줄 것이고 그때까지는 일단 '디지털 서비스세'부터 내라는 입장이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IT 기업인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것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우리나라 IT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http://dic.hankyung.com
파이낸셜 뉴스 국제part 기사 참조 www.fnnews.com/news/20201013025558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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