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기도내 문화예술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예술인이시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함.(1회당 75만원 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곳을 확인해보세요~!!
①23.6.30.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②23.6.30.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유효기간내 증명에 한함)
③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제외대상자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7.1.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 6월 30일 ~ 8월 11일
※ 시·군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필요!!
< 10개 시군 6월30일 ~ 8월11일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기타 시·군은 7월1일 이후 사전절차 완료 시 6주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화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시에만 해당)
※ 예술인패스는 대상이아님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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