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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햄소요니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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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하면 돈을 내야하는데 이 돈을 수신료라고 한다. 방송사에서 TV를 시청하는 가정에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댓가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두 개의 방송사에서는 수신료를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오고 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부터 30여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TV수신료 징수는, 한국전력과 방송사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요금 납부서에 TV수신료 2500원을 포함하여 통합징수하던 기존 체계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납부했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합산하여 납부해 온 경우

 

고압아파트 개별세대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합산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납부를 하면 된다.

다만 분리납부 개정안이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니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완전히 분리될 때 까지는 당분간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일 경우 납기일 4일전까지(영업일기준) 관리사무소로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지정계좌를 SMS로 안내예정
(8월초 일괄 안내예정)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 희망시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과 분리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을
분리하여 입금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납부 불가.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하여 분리납부 가능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 및 납부해 온 경우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 청구 고지서에 적힌 계좌번호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구분하여 입금하면 된다. 만일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하면 된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자동이체하고 있다면 고객센터(한국전력 국번없이 123)에 연락하여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도록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빛 납부방법
매월 납기일 5일전(영업일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출금
수신료 별도 납부계좌 SMS로 안내
8월 초에 일괄 안내예정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지정계좌 납부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납부희망 시 고객센터 상담사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 가능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준비기간 중 수신료 분리납부가 불가하며, 
지정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야 분리납부 가능
*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경우 주택용 전력, 주거용 심야전력, 계약종별 20KW이하만 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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