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의 부동산 용어정리 # 2 바닥면적 연면적 구획의중심선
건축안전을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의 적용은 '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규제 기준이 되는 면적들은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들 면적 산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있다.
건축에서 '면적'은 일반적으로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따라서는 실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발코니와 같이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건축당시 외부공간이었다가 추후 실내화되는 공간도 있어서 단순히 실내 부분의 면적이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다.
바닥면적 Floor Area 과 연면적 Total Floor Area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다시 말해서,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다.
구획의 중심선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은 건축물 외곽의 면적이 아니라 구획의 중심선으로 한다.
건축물은 힘(하중)을 받는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벽 또는 기둥방식), 목조 혹은 돌이나 벽돌을 쌓아서 건축한다.
콘크리트로 건축하는 것은 '일체식 구조'라고 하며, 목조의 경우는 나무를 짜 맞추어 건축한다고 하여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라 하고, 돌이나 벽돌을 쌓아 건축하는 것을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라고한다.
이렇게 건축물을 구축하는 구조방식은 다양해서 구조방식이나 구법에 따라 구획의 중심선이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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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 이재인.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시공사, 2007.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 네이버 어학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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